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총장 승인을 통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에도 근로자성 적용을 놓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역설적으로 시간강사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시간강사들은 총장의 승인을 통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휴강ㆍ보강 및 외부강사의 대강(對講)도 자율에 맡기는 등 학교당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