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정태 국민은행장 중징계로 연임불가

금감원 "문책적 경고"‥3년간 은행 임원자격 제한

김정태 국민은행장 중징계로 연임불가 회계기준 위반에 문책적 경고‥3년간 은행 임원자격 제한 • 국민은행 '김정태 주가' 무섭네 김정태 국민은행장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김정태 행장이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외부감사 및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상 `중과실 3단계'에 해당된다"면서 "이는 최고 경영책임자에게 문책적 경고 처분이 뒤따르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는 회계감리위원회의 제재로 완료된 것"이라며 "김 행장에 대한 회계감리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바로 문책적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일반검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감리위원회소관이므로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 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행장이 이번 회계기준 위반건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증빙자료도 확보한 만큼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나 금감위는 통상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여서 김 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은행 임원에 대해 ▲문책적 경고는3년간 ▲업무집행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입력시간 : 2004-08-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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