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행정수도' 또다시 위헌심판대 오르나

이석연 변호사 "제2의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

여야가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12부4처2청을 충청도 연기.공주지역에 이전키로 한 합의에 대해 23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도출한 주역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여야합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인 만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2의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러나 헌재는 작년 10월 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행정부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데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 이전 대상 국가기관을 선정한 만큼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2의 헌법소원 가능성 `농후'= 이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합의는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집단이전"이라며 "수도이전의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점상식' 발상이자 헌재의 결정취지에 명백히반하는 찬탈식 흥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려는 노력없이 정략적 발상에 따라 밀실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헌법적이자 비민주적"이라며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단 입법화가 이뤄지면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하겠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이재오.김문수.홍준표 의원 등 10명은 "여야 합의내용은사실상 서울의 수도기능을 상실,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 정치권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부처 이전은 효과가 미미해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도움이 안된다는 소신을 펼쳐온 이명박 서울시장 역시 여야 합의안에 대해 "국가의미래를 위해 안타깝다"고 언급, 어떤 형태로든 위헌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치열한 법리공방 벌어질 듯=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제2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법리적 공방의 초점은 이전대상 국가기관의 성격 및 범위, 또한 이같은이전이 수도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헌재는 작년 10월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상 수도의 개념을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해 정치.행정의 중추적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헌재는 이어 수도의 요건으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 ▲대통령의 대내외적활동이 수행되는 장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 ▲도시의 경제적 능력을 꼽았다. 쉽게 말해 수도에는 국회, 청와대, 행정부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크게 5개기관이 있어야 하고 특히 국회와 청와대가 필수적인데 특별법은 이 모든 기관을 이전하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는 5개 기관중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4개 기관은 그대로 서울에 두고 행정부처중 일부만을 공주.연기 지역으로 옮기겠다는것이어서 관건은 행정부처 이전의 위헌성 여부다.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석연 변호사나 한나라당 일부의원, 여야합의안을 도출한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반대하는 측은 이전대상 부처가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하는 측은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므로 위헌 시비에서 자유롭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작년 10월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정부부처의 이전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긴 힘든 상황이다.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서 "행정부처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어야할 행정을 담당. 수행하는 탓에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하여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하여 소재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 헌재는 이어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 장소적 이격성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유기적 업무협조를실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특징적 요소로 보는한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총리실 산하 13대 기관, 16개 부처를 송두리째 빼는 것은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단 이전하는 것으로서 국가운영에엄청난 비능률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갑배 변호사는 "일단 이 문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을 받아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행정부처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고 여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헌 소지는 희박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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