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육상 풍력발전을 비롯해 융복합 등 각종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트리(Tree)를 만들어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규제를 당국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규제 트리'를 만들어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지자체별로 얽혀 있는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산업 진흥부처인 산업부는 그간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과 각종 산업 규제 문제로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부처 간의 갈라진 인허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던 육상 풍력발전 규제도 이번에 전향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차관은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경우 산업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기 시각으로 보다 보니 규제가 겉도는 느낌이 있다"며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부처별로 긴밀히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그동안 부당한 규제라고 지적된 문제들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해소되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레저 목적의 심박수계와 맥박수계는 의료기기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심박센서를 장착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5는 규정 개정 이후 출시하면 별도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기기를 정의한 의료기기법 제2조와 제3조 등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심박수와 맥박수 등을 표시하는 제품은 용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박수계와 맥박수계 등을 장착한 스마트폰 등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과잉규제 논란이 일자 규정을 다듬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질병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레저용 심박수계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운영에 대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갤럭시S5와 기어피트, LG전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라이프밴드 터치의 심박동 이어폰 등은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