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재단, 개방이사 선임과정 참여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개방이사’ 선임방식의 변경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재단이 참여해 기존 법안에 비해서는 사학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개정안은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홀수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과반수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지난 2005년 12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도록 해 재단이 중간에 참여할 길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3인)과 국회의장(3인), 대법원장(5인)이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정상화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관할 청에 기속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한 인사 중 호선을 통해 뽑는다. 이번 재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도 불가능했던 것이 이사 3분의2의 찬성 및 관할청 승인시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임기제한 규정도 초ㆍ중ㆍ등 학교장만 1회 중임으로 제한하고 대학 총장 및 유치원 원장은 중임 횟수 제한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사학들은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구분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전교조 등 진보 단체들도 기존 사학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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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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