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회사 숙소에 장시간 방치돼 증상 악화로 숨졌다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회사 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심모(51)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회사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숙소에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06년 5월 댐 공사 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돼 채용 당일 4시간가량 작업을 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심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지만 ‘과로와는 상관없이 병원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