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수처리장 대장균기준 신설

환경부, 4대강 수계 9월말부터 시행오는 9월 말부터 한강과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수처리장에 대장균 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하수처리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3년부터 소독시설을 설치, 대장균을 기준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지표생물인 대장균 기준을 신설, ㎖당 3,000마리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박희정 환경부 하수도과장은 "염소소독을 할 경우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장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트리할로메탄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새 소독법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 기준을 60ppm에서 20ppm으로 인 성분은 8ppm에서 2ppm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기준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했다. 이 기준은 한강의 팔당과 잠실권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4대강 유역은 2004년부터 적용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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