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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하던 다주택자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세 부담이 얼마나 늘지 예상해보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는 데 분주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하면 다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의외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세 부담 걱정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은 수익이 예상되는 대체 투자상품 찾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체투자처는 위례신도시·마곡지구 등 택지지구 내 상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권이 형성돼 높은 권리금이 붙어 있는 지역보다는 아파트 2채 정도를 처분해 매입할 수 있는 10억~20억원 수준의 상가가 인기라는 설명이다.
주택임대 역시 소득원이 고스란히 노출돼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메리트가 사라진 만큼 상대적으로 상가의 장점이 더욱 부각돼 문의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상가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이 80억원이어서 세 부담이 적은 것도 상가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 토지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당장 꼬박꼬박 월세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에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평택·화성, 지방의 경우 음성·진천·아산·당진 등 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는 곳이 이들의 관심 대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원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에서 토지·상가 등 다른 투자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문의가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임대 역시 갈아타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1년치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으로 옮겨가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유주택을 처분해서 다가구주택 한 채만 보유하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권 구분등기가 안돼 1주택으로만 취급 받기 때문에 세를 놓더라도 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당신도시 A공인 관계자는 "상가 주택의 경우 맨 위층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5~6가구의 주택은 물론 1층 점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특히 이 같은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본점 PB팀장은 "아직은 세금에 초점을 두고 향후 투자상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더 많다"면서도 "정부의 과세 방침이 구체화되고 과세가 본격화하면 큰손들이 대거 이동해 시장 전체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