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도시-농촌 차등화 검토

盧대통령 "아주 파격적 지방육성·균형발전 계획"

전국을 인구 기준으로 대도시와 농촌 등 3~4등급으로 나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청와대에 의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촌과 지방은 사회보험료가 경감되면서 생활비는 대폭 낮아지는 반면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대도시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뜩이나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정치권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강원도 평창 대화면에 있는 도원 목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 지역의 피해 구제 대책을 설명하면서 “균형 발전 1단계를 해보니 원칙적 방법만 갖고는 안될 것 같아 지금 아주 파격적인 지방 육성, 균형 발전을 한번 더 하자고 해서 어제(26일)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개인과 기업의 생활비와 비용을 훨씬 줄어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금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다 같이 내고 있는데 이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인구 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들을 새롭게 분류하는 등 과거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아이디어를 검토해보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료 공급을 위한 초지 조성과 관련, “환경성 검토가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조사하고 분석해보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활용할 토지가 있을 수 있어 농림부 장관과 깊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지 조성을 위한 토지 규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토지라도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 곳은 개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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