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서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안은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안의 경우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장·군수 신고제로 운영되므로 도가 개입할 수 없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교급식시설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다 방사성물질 측정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의 요구된 3개 조례안은 모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처리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1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