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보도' 손배소"서위사실 발표 회사 부도" 국가 언론사 상대 소송
통조림에 방부제인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기복(45)씨와 통조림 제조사들은 22일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9개 신문사·2개 방송사 등을 상대로 모두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또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컴퓨터 통신,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KINDS」 등에 이 사건기사를 상시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씨 등은 소장에서 『통조림에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넣은 적이 없고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통조림에서 검출됐을 뿐인데도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검찰의 허위발표 내용을 언론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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