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1년 만기 외에 3년과 5년 만기 신용보증 상품이 출시되는 등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이나 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원활한 만기연장이 이뤄지도록 각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각 금융기관이 여신감액.정지 사유와 절차를 금융기관 내규에 명시토록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해 일방적 대출금 회수나 여신축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대출은 민법이 규정하는 자유로운 계약의 영역이지만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궁박한 사정을 도외시하고 (대출금 회수 등의)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이를 고치도록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의 73%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상품이라고 추정하고 시중은행의 협조를 얻어 만기구조를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만기 1년짜리가 주종인 신용보증 상품을 다양화해 연말까지 만기 3년과 5년짜리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1∼2년내에 만기 1년 미만 상품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은행에 총액한도대출을 배정할 때 중소기업 대출비중과 만기연장 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출약정제도 개선사항 이행실태와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연착륙과 관련,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관련상품의 금리인하와 함께 일정조건의 장기대출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산지역 소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지역경제에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은행의 특별총액한도대출을 1천억원 가량지원하는 등 유동성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