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잡아 12월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간사찰 등을 둘러싼 민주당의 국정조사ㆍ특별검사 요구 장외투쟁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예산안 통과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헌법상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은 8년째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3~24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25ㆍ26ㆍ29일 부별 심사, 30일ㆍ12월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준비와 자료작성, 12월2∼5일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6일에 전체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예결특위 심의 날짜 확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309조6,000억원의 예산을 심사해 4대강사업 예산 등 일부를 삭감하고 분야별로 조정한 뒤 12월 6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하고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헌법에 명시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2월 6일은 꼭 지키겠다”며 “더이상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12월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향후 민주당이 다른 당치 않은 이유로 의사일정을 방해하면 그날부터 한나라당 단독으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검찰총장 출석과 민간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실시를 강하게 주장해 온 민주당측의 보이콧으로 인해 지난 17일부터 파행을 겪다가 22일 오후부터 부분 정상화됐다.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회의장에 공무원들이 400여명 가량 나와 있는데 필수요원만 남기고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