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미니복합타운과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미니복합타운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의 행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70%를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30%만 투자하면 되므로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지역은 함안·창녕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의 행복주택 건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원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 5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정률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2만 5,000㎡에 주택 875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