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윤석금 회장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불법행위 적발, 자본잠식 경우 경영권 박탈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 받으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순조롭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통합도산법의 ‘관리인유지(DIP)’제도가 적용돼 관리인의 지위를 얻어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고의로 극동건설의 채무를 갚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채권단의 의지가 강력하다. 채권단은 법원과의 면담에서 “윤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채권단이 파견하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전 채권단의 의견을 미리 청취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도 변수다. 조사결과 윤 회장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법원은 그 동안 기존 경영인이 사법처리 됐을 때는 경영진을 교체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윤 회장은 경영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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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웅진홀딩스의 자본잠식 여부도 경영권 유지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웅진홀딩스의 부채 총액은 1조3,597억원으로 자산 총액(2조2,361억원)을 밑돌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윤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의 높은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 현 경영진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법원이 두달에 걸친 실사 후 웅진홀딩스가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면 상황은 급반전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자와 출자전환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뒤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웅진홀딩스의 지분 73.92%를 갖고 있는 윤석금 회장 등 주요 대주주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분율 희석까지 감내해야 한다.

만일 회생채권의 변제율 30%와 면제율 70%를 가정할 경우 윤 회장은 70% 이상 재산이 감소한다. 윤 회장의 지분율이 20%선까지 떨어져 최대주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주요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높인다면 경영권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채권단은 자본잠식 여부를 가리는 조사위원 선정 때 적극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솔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채권단이 거부, 회사가 청산됐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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