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이나 상가 신.증축과 택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개발부담금제와 내년 하반기 첫 도입,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때문이다.
이들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지자체 재정확대, 도로 등 기반시설확충 등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부과되나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 건축행위 기피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개발부담금제 부활 = 토지개발이익 환수, 투기방지 등을 위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작년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된 제도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에 대해 부과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종전의 형태로 시행하되 대상 사업중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를 제외키로 했다.
부과방식은 사업종료시 지가에서 사업착수시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토록 했다.
다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100%,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 50%를 감면해준다.
부담금 수입의 50%는 그 지역 시.군.구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균형발전사업에 활용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 시행 = 개발부담금이 농지나 임야가 개발사업을 통해대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라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를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부과한다는 취지다.
개발부담금이 준공시에 부과된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때 매겨진다는 점도 차이로 볼 수 있다.
부과대상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전국 모든 곳에서 이뤄지는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다.
부과기준은 표준공사비에 당해지역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정되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과 다른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뮬레이션 작업중이며 일단 54개 택지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 6만, 7만원 정도가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부담률을30%내에서 설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주택 등 소규모 건축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이 이뤄지고 지자체가 조례로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부과비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돈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설치에 쓰이며 해당 시.군과 광역지자체, 국가에 50대 30대 20의 비율로 배분돼 기초단체 뿐 아니라 광역 또는 국가적 기반시설 재원으로도 쓸 수 있게 했다.
◇과제와 전망 = 전문가들은 두 부담금의 시행에 대해 개발이익의 국가환수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건설사와 시행사 등에 대한 부담을 늘려 원가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건설경기 침체와 신규사업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수긍이 가지만 자칫 신규사업을 추진중인 건설사와 시행사, 막차를 탄 땅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분석결과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 및 전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반시설 부담금도 마찬가지"라며 "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제도가 시행되는 만큼이같은 부담금 증가가 개발의욕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