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기술’로 지정된 건설기술의 최초 지정 이후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신기술은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569건이 지정돼 총 6조847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에 적용됐다”며 “하지만 활용 및 신규 지정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최초 보호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신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에만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건설 신기술의 양도ㆍ양수도 부도 및 폐업 등으로 회사가 정리될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심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가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의 신기술 성과평가 규정을 훈령규정에서 시행령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사항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시행령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