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없는 기업도시 대수술

정부, 10년째 답보하자 메스… 규모 줄이고 산업시설 허용

지식기반형 도시로 통합개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기업도시가 10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발규모가 너무 커 제자리걸음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규모를 500만㎡로 줄이고 이곳에 산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으로 나뉜 개발 콘셉트를 지식기반형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기업도시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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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근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기간은 5개월로 기업들의 참여의사가 높을 경우 개선된 제도를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등 세 가지로 나뉜 개발유형을 일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산업용지 등 개발 콘셉트가 유사한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을 지식기반형으로 통합하고 토지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골프장 건설에만 집중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산업시설 용도를 포함해 기업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또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9조에 따라 구분돼 있는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면적 규모는 최소 300만㎡를 넘어야 한다. 관광레저형이 660만㎡ 이상으로 가장 크고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도 300만㎡다.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 관광·숙박뿐 아니라 산업시설도 주된 용도에 포함하고 최소면적 기준을 산업교역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기업도시의 자본비용 산정방식은 실제 투입된 자금보다는 3년간 평균 수익률을 산정한 뒤 반영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도시 사업이 여타 사업들과 조금씩 중복되는 등 여건이 많이 변화했다"며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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