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개銀 공적자금투입 보류

6개銀 공적자금투입 보류 "개별노조 서명으론 법적효력 없다"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이 경영개선이행각서(MOU) 체결에 필요한 노조동의서를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제출했으나 노조동의서에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빠짐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이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30일 6개은행이 개별은행 노조위원장의 서명으로 제출한 노조동의서의 법적효력을 검토한 끝에 개별노조의 동의서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6개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보류하는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해법인 유지를 위한 법정 최소자본금인 5천만원씩을 각각 투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용득 위원장의 서명이 담긴 노조동의서가 다시 제출되기를 기다린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용득 위원장의 서명이 없는 노조동의서를 근거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추후 소송 등 법적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의 서명이 없이는 공적자금을 절대로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오늘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에 따른 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이들 6개 은행 몫으로 책정 된 총 7조1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1차 투입분인 4조1천억원(60%) 가량을 예금보험기금채권 형태로 투입할 예정이었다. 예보는 이날 오전중 공적자금 투입 보류에 따른 향후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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