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ㆍ고시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확인사항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세무사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자 재정부가 관련 확인 요건 등을 간소화한 것이다.
특히 사업용계좌의 경우 그동안 입출금과 미사용 내역 등까지도 기재하도록 의무화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새 확인서에선 이를 제외하고 잔액만 적어 넣도록 했다. 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받고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이를 적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적격증빙 의무가 면제된다.
새 확인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의 작성 항목에서 거래내역 중 품목ㆍ거래수량처럼 쓰기 번거로운 항목은 삭제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불분명한 용어도 알기 쉽게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연도 말'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손익계산서'는 '표준손익계산서'로 변경된다.
성실신고확인서 개정 고시는 26일부터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