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등, 5대 포털사와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포털을 상대로 제기된 조정사건을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는 중재사건으로 전환하는 데 중재위원회와 각 포털사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간 포털사들은 조정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매번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심리에 꼭 출석해야 하는 조정절차와 달리 중재절차는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털사들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분쟁은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포털사들의 번거로움이 감소되는 만큼 사건 처리가 한층 신속하고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5개 포털사와의 협약 진행경과에 따라 앞으로 포털사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과의 중재전환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