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황으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여름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연가(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온 연가보상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개최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여름휴가철 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을 안건으로 제출하고 ▦여름휴가 관광 활성화 캠페인 ▦공공ㆍ민간 휴가 활성화 ▦휴가 기간 중 교통 수송능력 확충 등 국내 관광을 통한 내수 살리기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 장ㆍ차관, 실ㆍ국장이 솔선수범해 휴가를 쓰면서 직원들의 휴가 및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연가보상비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보상해주는 연가보상비 제도가 휴가 사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가 문제 개선에 나서 그동안 평균 6일 정도 사용했던 연가를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10일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9일, 6년 이상 근무자는 총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총 6,55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개선하면 국내 관광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시범적으로 직원 휴가를 최대한 쓰게 한 후 남는 재원을 여행이나 자기 계발, 도서 구매 등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문화부처럼 휴가사용 일수를 늘리면 국내 관광 이동 총량이 10%가량 늘어나 1조5,600억원의 내수 소비 증가와 4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