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 헌법위 "CPE 합헌" 판결에 다시 들썩

시위대 점거로 도로·철도 마비…상황 더욱 악화 전망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 시위로 다시 철도와 도로가 마비됐다.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30일 오후(현지시각) 2,000여명의 대학생과 고교생들이 파리 시내 리옹 역에 난입해 TGV 등 열차 운행이 한동안 중단됐다. 또 남부 마르세유에서도 학생 300여명이 생 샤를르 기차역에 진입해 열차가 멈춰 섰다. 서부의 낭트와 렌에서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대학도시 릴과 최북단 케르크에서도 도로 점거 농성으로 시민들이 교통난을 겪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 같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CPE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헌법위는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CPE)가 헌법에서 허용된다”며 사회당 등 야권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9일 이내에 CPE를 공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위가 날로 격화함에 따라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내 재심의를 거치게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위 판결 직후 학생들과 노동계, 야당들은 “헌법위는 시위를 부르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T)’의 베르나드 티보 위언장은 “헌법위는 사회적ㆍ정치적인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한 뒤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노조인 ‘노동자의 힘(FO)’도 이날 논평을 내고 “CPE 철회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협상이나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시라크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지 말고 의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