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4개 지역이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면 매도ㆍ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ㆍ구(202개 읍ㆍ면ㆍ동)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