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업계가 불합리한 산업설비 입찰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28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전기설비를 비롯한 산업설비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산업설비 생산업체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일반 건설업체들처럼 공사입찰을 통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설비업체가 공사입찰에 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설업 면허를 획득해야 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입찰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실적(도급실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인 산업설비업체들은 대부분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지 못하고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설비를 납품하거나 설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수출의 경우 이같은 제도적 제약은 없지만 외국 발주처들이 대부분 국내에서의 공급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수출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산업설비업체들은 이로 인해 정당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본축적 및 기술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건설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마련,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는 건의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에 명시된 건설업 면허기준을 개정, 전문화된 산업설비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입찰관련 평가에서도 산업설비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호 기자 BHM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