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올해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실시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합격 정원이 3,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910명이 지원, 1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유공자 자녀가 2,0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이들 중 80%인 1,600명가량이 합격,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이들 청구인은 내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면 곧바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2001년 2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7급 이하 공무원 공채 시험시 10%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99년 12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금지하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