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때 차관계약을 맺고도 18개월 이상 구매계약이나 고용계약을 하지 않으면 차관제공을 취소하기로 했다.5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도국에 EDCF자금을 지원할 때 개도국 정부 등 차주가 차관계약이 발효된 후 18개월이 지나도록 물품 등의 구매계약이나 컨설턴트 고용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원방침의 효력이 소멸된다.
재경원은 차관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지원방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방침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에 정보통신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등을 추가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