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0일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병원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총경은 지난 2001년 2월께 최규선씨로부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던 제약사와 서울 강남 C병원 소속 의사들간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2,000만원 상당과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최 전 총경측이 뇌물을 준 최규선씨의 진술을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