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전산망다운 막아라” 전문인력 10명 급파

`어떤 경우든 은행은 돌아간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 같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노조의 파업 강도가 세지더라도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 두고 있다. ◇고객 불편 최소화=금융감독원은 은행 가동에 핵심인 전산망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본부와 청주 백업센터에 전문인력 10명을 급파했다. 금감원이 전산망의 가동을 유지하는 한 고객들이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서비스는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산센터 외곽에는 경찰병력 500여명이 둘러싸고 있다. 금감원은 또 핵심 점포 70여 곳에 검사역 82명을 파견, 영업점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금감원은 주요 점포에서는 입출금과 대출,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등 최소한의 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다른 은행에서 조흥은행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수출입과 기업 대출 등 촌각을 다투는 업무가 타행 대행의 대상이다. 이 경우 조흥은행은 고객 기반을 경쟁 은행에 빼앗길 수 있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노동정책, 법과 원칙대로 한다=이번만큼은 밀리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고용승계의 경우 노조와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화 가능성은 남겨둔 상태다. 금감원은 파업에 참가중인 조흥은행 직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복귀명령이란 24~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사전단계. 다음주나 열릴 예정이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도 19일 조기 소집돼 매각을 최종 결정한다. <임석훈,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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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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