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비 소득공제 '제대혈×·무통분만○'

올해 연말정산 라식수술, 시력교정용 안경도 공제대상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문의가 잦은 분야중의 하나가 의료비 소득공제다. 의료비 소득공제 여부 판단기준은 진찰과 진료, 질병예방 목적이냐, 아니냐는 것이지만 직장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쉽지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도 그냥 지나치기 쉽다. 우선 요즘 신세대 임산부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대혈(탯줄혈액) 보관료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탯줄을 보관했다가 백혈병이나 암치료 등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어서 혼동하기 쉽지만 실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제대혈 의료비공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보관료는 공제를 해주지 않고 제대혈의 이식비용은 공제해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응급환자 이송단'이란 이름의 구급차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이다. 병원에 간병인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간병인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반업체 소속 직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외국 현지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나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근 병원들이 낮은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시술거부까지 거론했던 무통분만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임신중 초음파 검사비나 조산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시교정용 라식(레이저각막절삭) 수술비와 보건소 산하 노인요양센터 이용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거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여부가 가려지는 것도 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시력교정용이라면 안경업소의 영수증('치료용'이란 기술이나 시력진단서 첨부 조건)만으로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선글라스나 색깔렌즈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안경업소에서 선글라스를 팔고도 시력교정용으로 끊어줄 경우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 여드름 치료의 목적이 미용이냐, 피부치료용이냐, 치열교정이 미용이냐, 기능장애 치료용이냐에 따라 의료비 공제여부가 갈리지만 사실상 그 판단은 의사와 병원의 양심에 맡겨져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장애인은 연간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이되기 전이라도 진단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그 시점부터 장애인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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