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의 기획ㆍ자문ㆍ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자격증인 ‘연구기획평가사’의 첫 시험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기술시장 선점 및 기술개발의 효용성 확보와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국가자격제인 ‘연구기획평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첫 연구기획평가사 시험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시범과목 등 세부 규정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로 연구개발업자는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자는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규정했다.
또 이공계 분야의 R&D과 인재육성을 위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인력의 취업과 재취업 알선방안으로 과기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에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