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합 도산법의 과제

은행의 대금업 막을 이유없다 은행이 대금업에 진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이 대금업에 참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금융환경 변화에 비추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외국계 은행들이 이미 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들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다. 국내 진출한 대형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자회사등의 형태로 대금업을 하면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은행의 대금업 진출은 차별화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비롯한 대출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저금리의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다. 은행의 대금업진출은 은행의 대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의 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리상한선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정도로 사금융의 고금리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금업의 확대는 사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대금업진출은 방법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자의 자금으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 차원에서 금지돼야 한다. 대신에 외국계 은행들처럼 일정규모의 자회사 설립 또는 컨소시움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금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거나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자산이 소비자 금융과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계층에 몰리는 사태가 빚어져서도 안될 것이다. 금융자산이 지나치게 소비자금융에 몰리는 경우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에 애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소비를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늘려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은행이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본래의 기능은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의 대금업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금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포함해 감독문제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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