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면제 폐지도법무부는 8일 사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번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1차 합격자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법 시험제도가 바뀔 경우 현재 2,500명 가량 뽑는 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5,000명 선으로 늘어나 군법무관 1차 시험 합격자를 합치면 2차 시험 응시자는 5,5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시험 선발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수험생의 요구가 쇄도하는데다 현행 1차시험 과목 중 상당수가 2차 시험과 겹쳐 1, 2차 시험을 위한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 제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2004년 1차시험(헌법ㆍ민법ㆍ형법ㆍ외국어ㆍ법률선택) 중 외국어 과목이 폐지되면 대부분 2차시험(헌법ㆍ민법ㆍ형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ㆍ행정법ㆍ상법) 과목과 일치하게 된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