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기준 변경

공모액 20억이상으로 상향… 출자전환 100%까지 허용다음달부터 과거 1년동안 공모금액이 20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들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1년동안 발행할 회사채를 일괄 신고할 경우 금감원에 내야하는 발행분담금을 총발행금액의 0.04%만 부담하면 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중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줄 경우 기업 발행주식의 10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자본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을 줄여주고 부채의 출자전환의 제약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액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자금조달금액의 합산기간도 과거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1년동안 발행할 회사채를 일괄 신고할 경우에는 시간,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발행분담금을 현행 발행액의 0.09%에서 0.04%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일괄신고가 아닌경우에도 채권만기가 짧을수록 분담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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