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LG전자등 3사 협약 체결

앞으로 공정하게 하도급 거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1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삼각공조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 공정위가 함께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뜻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계약체결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며 원자재 가격 연동제 실시, 단가인하 때 충분한 협의,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협력업체 선정시 투명성 보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상호협력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약속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협약체결 1년 후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서면실태 조사를 포함한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LG전자와 삼성물산ㆍKT는 최초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포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승 공정위원장과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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