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企 상시 고용인원 전년보다 1명 늘리면 300만원씩 세액공제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보다 1명 늘릴 때마다 중소기업에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특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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