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금융 '퓨전상품' 잇달아

부동산+금융 '퓨전상품' 잇달아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신종 재테크 상품이 잇따라 등장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인 「빅맨부동산투자신탁」을 시판했고, 다른 은행도 부동산금융상품을 속속 선보일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리츠(REITS)로 불리는 새 상품도 등장하게된다. 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은 간접투자수단·부동산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개념과 운용방법은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선택하는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어떤 상품인가=부동산투자신탁은 금융기관 신탁상품의 한 종류. 단 채권·주식이 아닌 부동산에 주로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투자신탁은 금전신탁 인가를 얻은 금융기관등의 기관에서 운용할 수있다. 리츠는 법 제정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운용되는 상품. 이 법의 요건에 맞춰 설립된 투자회사에서 주식·채권을 발행,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 두 상품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사설펀드와 달리, 공신력·안전성면에서 뛰어나 투자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어떻게 다른가=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두 상품이 동일하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동산투자신탁은 신탁형, 리츠는 회사형이라는 것이다. 신탁형의 경우 투자자는 자산운용및 이익배당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반면 회사형은 투자자가 주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등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용된다. 투자자는 주식회사의 주주나 다름없다. 자산 운용기간도 신탁형은 당초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간인 반면 리츠는 최하 5년이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는등 두 상품이 다르다. 또 자산운용도 부동산투자신탁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그러나 리츠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산운용 의뢰가 거의 불가능하다. 법 제정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엔 자산운용 외부기관 위탁에 대해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투자요령=부동산투자신탁이나 리츠 모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산운용 담당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유념해야 한다. 자산운용 상품 구성비도 살펴볼 사항.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관련 유가증권등 상품별 투자금액 비중은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한 상품에 치중돼있으면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주식의 뮤추얼펀드가 투자종목·자산운용자의 능력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처럼 리츠·부동산투자신탁도 이와 비슷하다. 종배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07:48 ◀ 이전화면

관련기사



종배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