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강화

서울시 28일부터 '특별민원담당관'제 시행<br>이의 신청땐 조사통해 불이익 사전에 예방<br>권리구제위원장, 지자체 첫 현직법관 임명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강화 서울시 28일부터 '특별민원담당관'제 시행이의 신청땐 조사통해 불이익 사전에 예방권리구제위원장, 지자체 첫 현직법관 임명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임모(30대 중반)씨는 회사 건물 중 일부를 고치는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씨는 그러나 금액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시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15일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과세대상이 아닌 단순 용도변경 공사가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 과세내역 중 잘못된 내용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에 따라 임씨는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불합리한 세금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가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변호인격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또 권리구제 심리 전 과정은 민원인을 포함,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1월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권리구제위원회) 위원장에 세무사 대신 현직 법관인 김명섭 서울서부지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다.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합동 조사ㆍ분석해 위원회 심리시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과 함께 심리시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을 수행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심사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민원인은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부터 권리구제의 전 과정을 지원받게 돼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시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또 3주마다 열리는 지방세 심판의 효과적 심리를 위해 전용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사전 공개해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