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을 요청 할 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무리한 계획변경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에 개발사업자와 기업 등 투자자를 끌어오는 업무는 투자유치본부가 맡아왔다. 투자자가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투자유치본부가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개발본부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계획변경 기간이 짧게는 6개월부터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또 감사원 감사 등에서 '부적절한 개발계획 변경'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 투자자가 계획변경을 원할 때 투자유치 본부가 아닌 도시개발본부와 직접 협의하는 쪽으로 업무절차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개발본부가 투자유치 초기단계부터 개발계획 변경 업무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최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달 중으로 투자유치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