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란수출 피해 中企 지원방안 마련

年 3.7~5.4% 금리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br>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지원<br>은행권 기존여신 만기연장


정부가 국제적인 이란 제재 강화조치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은행권도 기존 여신 만기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 3.7~5.4%이며 기간은 3년, 한도는 5억원 이내 신용대출이다. 해당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되며, 이란에 물품을 보냈다는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 상환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란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중소기업은 277개사로 파악됐고 약 50여개 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0억원 한도로 65~75% 보증을 서는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은 일시적인 유동석 부족 중소기업과 KIKO 손실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연말까지 유지되는 제도다.

관련기사



무역보험공사의 특별 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무역보험공사가 신속한 보상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특별자금 대출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료 인하 및 신속한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은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사업실효성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간 MOU체결을 추진하도록 했다.

은행권에서는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및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연장 대상 및 연장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무역협회에 무역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ㆍ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는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무역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인터넷 무역협회 홈페이지나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대이란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000만달러며, 교역업체 수는 2,142개사다. 그 중 교역규모 100만달러 미만 중소 수출업체가 81.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금결제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