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000660] D램제품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확정했다고 제네바의 통상 소식통들이 21일 밝혔다..
WTO분쟁조정패널은 이날 미국과 한국 등 두 당사국에 보낸 확정 판정 보고서에서 19일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와 유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비판정의 내용을 아무런 수정 없이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정은 구조조정이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미국측의 상계관세 부과 근거가사실상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패널은 지난달 17일 당사국에 배포한 잠정보고서를통해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었다.
예비판정의 큰 줄기는 거의 변경되는 일이 없어 확정 판정은 충분히 예상됐던일이다. 다만 미국측은 확정 판정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실제 상계관세가 철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전망이다.
확정 보고서는 내년 1월 회원국 회람을 마칠 때까지는 비공개가 원칙. 상소심이통상 60-90일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소심 종결 후 패널 최종보고서는 내년 4-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상소심에 패배해도 판정 이행기간을 요구할 수 있어 실제 상계관세 철폐시기는 내년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은 WTO 패널이 산업피해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으나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덤핑 피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깨끗한' 한국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 .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및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미국이 상소심에서 패배하더라도 끝내 상계 관세 철폐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철폐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 관세 철폐시기가 늦어질수록 하이닉스의 부담은 연장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정은 현재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중인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보조금분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WTO분쟁조정 패널은 한국-EU 조선보조금 분쟁 예비판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