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당시 기이한 행동과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 받았던 허경영(58) 공화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한창훈)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법정에서 조차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