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감독 종사자 공무원화 반대/국회 재경위 금융개혁법안 공청회

◎금통위원 7인으로 줄이면 기능위축/감독기구 통폐합땐 조직 비효율화국회 재경위는 23일 「한국은행법 개정법률 등 금융개혁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개혁 관련법안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13개 법안으로 올초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가 원안을 만들고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청와대, 금개위 등 관계기관들간의 의견조정을 거친 후 지난 8월23일 정부제출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측은 13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각 법안마다 관련단체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다음은 공청회 참석, 진술인들의 진술요지다. ▲윤증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정부는 「21세기 새로운 금융질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금융개혁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특히 「한국은행법」을 「한국중앙은행법」으로 전면 개정했으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에서는 한국은행, 은감원·증감원·보감원 등으로 분산 운용되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설립,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 ▲최범수(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재경원추천)=한국은행법은 지난 1950년 제정, 1962년 한차례 개정 후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또 「은행법」,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업법」, 「종합금융업법」 등 금융관련 법들이 필요에 따라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체제정비와 금융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안정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보완되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이를 관행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으나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간접관리방식을 택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은 금융기관의 겸업화추세와 동질화 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금융감독 종사자의 공무원화는 반대한다. ▲이상헌(한국은행 조사1부장)=중앙은행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꾸는 것은 한국은행의 전통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의 9인에서 7인으로 줄이는 것은 금통위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행정통제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물가구조에 비추어 중앙은행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김영규(인하대행정학과교수·증권감독원추천)=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관련된 감독의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다. 금융감독기구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각 감독기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조직운영의 마찰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에도 우리 금융은 제도적으로나 관행에 있어 정부의 과다한 개입이 있어왔는데 감독기구가 통폐합될 경우 가뜩이나 중간 감독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의 권한을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로 만들 수 있다. ▲이균성(보험학회장·외대법과대학장·보험감독원추천)=금융감독의 통폐합을 주장하면서 금융기관 겸업화 추세를 논리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즉 한 기업이 금융 각분야에 진출해 모자기업이나 계열기업의 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을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또 사전감독기능과 사후 감사기능은 정부의 행정기능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보험감독기능의 통폐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사업은 기본적으로 안심보장이라는 관념적인 실체를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다른 금융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정리=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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