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 공자금법 맞춰 유효기간등 변경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조흥은행이 양자간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 등 3자간 체결된 사적 계약형태의 MOU를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예보측은 "조흥은행은 이미 지난해 MOU상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같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 유효기간도 종전 50%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 예보와 해당회사가 다시 MOU를 체결함에 따라 공자법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거 8개 항목이던 경영정상화 이행각서상의 목표치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ROA(총자산이익률),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6개 항목으로 줄게 됐다.
공자법 제정이전에 MOU를 체결한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달중에 예보와 현실성있는 양자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전에 경상이익 흑자실현, 자기자본 플러스 전환, 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 달성 등 3개 항목에다 자기자본 이익률, 1인당 영업이익, 판매관리 비용률 등 3개 항목이 추가될 방침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와 당시 맺은 MOU는 공자법 발효이후 그 근거체계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받은 이상 새 법체계에 맞춰 MOU를 다시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