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강국을 만들자] 7. 선진국, 리콜 일상생활화

美.日등 오래전부터 중요 경영전략 정착 >>관련기사 지난해 미국 자동차업계는 차량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다. 포드자동차의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 문제로 차량안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정부는 자동차관련 안전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제 미국에서 차량결함을 숨긴 자동차업체 책임자는 최고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또 업체들이 안전관련 리콜을 시행하거나 해외에서 리콜관련 캠페인을 펼 때는 교통부장관에게 5일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등 리콜은 기업경영에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 리콜은 중요한 경영 전략 이미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등에서 기업들은 리콜을 기업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숨기다가 발각되면 기업신용만 무너진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일본 미쓰비시는 자동차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23년간이나 정부에 신고하지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몸살을 앓았다. 결국 가와소베 가스히코 사장이 퇴진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11개 차종 135만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리콜을 실시했지만 실추된 기업이미지는 쉽게 돌려 놓을 수 없었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미쓰비시의 신용등급을 두단계 하향조정했다. 올 상반기 미쓰비시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17.4% 하락한데는 소비자의 불신이 한몫 단단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리콜은 기업의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리콜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다 리콜의 역사도 길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66년부터 자동차 리콜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 69년부터 리콜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리콜 대수는 1,985만대였으며 일본에서도 200만대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리콜은 보편화돼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도 리콜을 우리처럼 색안경을 쓴 채 보지않고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긴다. ◆ 리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리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자동차 길이나 너비, 차량 총중량 등의 항목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항목은 차량 자체의 안전기준이라기보다는 도로교통상의 형식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형식적 내용은 안전기준과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규정에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에어백이나 타이어의 리콜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즉 리콜의 범위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속장치도 리콜 대상에 넣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자동차에 국한돼있는데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이어와 에어백등 부속장치까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에 통합시켜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주행중 타이어 파손 접수건수가 지난 99년 97건에서 지난해에는 125건으로 늘어나는등 타이어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타이어 결함은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국내에서는 안전결함만 리콜 범위에 넣고 있는데 이를 품질결함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객만족 리콜이나 특별정책 리콜처럼 품질문제에 대해서도 안전문제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당분간 리콜이 활성화될 때까지 품질관련 리콜을 법규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진국들처럼 자동차 관리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버스나 학교 버스는 차량 종류를 처음부터 지정하거나 전복 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 천정 강도를 강화한다거나 차량 화재시 비상 탈출이 쉽도록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리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예전보다 리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리콜 받기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리콜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리콜 발표이후 언론에 공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우편물을 통해 리콜을 알리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이사를 한 소비자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는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로 통보를 한 이후 응답이 없을 경우 서신을 재발송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직접 집을 방문하기도 하는등 소비자들이 리콜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자동차 리콜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만큼 자동차 결함을 판정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는 건설교통부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관계자들이 결함판정 회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보호기관이나 자동차 전문가, 자동차공학과 교수등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 위주로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한영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교통안전팀장은 "미국은 2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리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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