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 중 타이어분쟁 재점화

불공정 정부보조금 지급 혐의

美, 최대 81% 상계관세 예비 판정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타이어 제품에 불공정 정부보조금 지급 혐의로 최대 81%대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에 이어 중국산 저가타이어 수입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통상전쟁이 다시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승용차 및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제조사별로 12.50~81.29%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주요 제조사별 관세율을 보면 △산동융셩고무 81.29% △GiTi타이어의 푸젠성법인 17.69% △쿠퍼쿤산타이어(미국 '쿠퍼타이어앤드러버'의 중국 생산법인) 12.50% △기타 제조사 15.69% 등이다. 해당 관세는 앞으로 상무부와 불공정무역 등을 조사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종 판정을 거쳐 부과된다. 상무부는 내년 4월, ITC는 내년 5월에 각각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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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미 상무부가 자국 내 2개 노동조합단체(전미철강노조·미국노동총연맹)로부터 제소를 받은 후 6월 중국산 타이어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이 수입한 연간 중국산 타이어 규모는 지난해 기준 21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에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개방무역환경을 유지하기로 했던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2000년대 들어 전미철강노조는 중국 타이어 제조 업체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만든 저가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해 수천개의 자국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수차례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8년 USITC 등의 고율관세 추가 부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듬해 25~30%에 달하는 관세를 3년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며 2009년 미국산 자동차·닭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이 다시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결정을 내리는 등 양국은 한동안 전면적인 무역분쟁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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