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26일]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 신중하게 접근해야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나금융이 론스타 보유지분 51.02% 인수를 위해 지불한 대금 4조6,888억원이 고스란히 론스타의 매각차익으로 돌아가기 대문이다. 론스타가 7년 전 외환은행 인수에 투입한 자금은 2조1,548억원인데 그동안 지분매각과 배당금 등으로 이미 투자원금을 거의 회수한 상태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지분 13.6%의 매각으로 1조1,928억원, 배당으로 9,333억원 등 모두 2조1,261억원을 챙겨갔다. 결국 이번 매각으로 무려 4조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 셈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세금징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른바 '먹튀'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과거 론스타의 13.6% 지분매각에 대해 법인세 1,192억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의 반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주체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은 벨기에 소재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론스타의 국내사업장인 론스타코리아에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했다.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이번 지분매각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2008년 4월 국내사업장을 폐쇄해 철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정사업장 개념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전 과세에 대한 소송에서 론스타가 이길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고 매매대금의 0.5%인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해외자본이 세금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나가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거두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칫 한국은 외국자본에 배타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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