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용오 前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용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전 부회장과 공모해 수년간 297억3,000만여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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