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빛등 작년 감자은행 소액주주 금융지주사 주식 액면가 매입가능

지난해 완전감자된 6개은행의 옛 소액주주는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 때 액면가로 신주를 매입할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최근 한빛,서울,광주,제주,경남,평화 등 6개 감자은행의 옛 소액주주에 대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다음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감자은행 보유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액면가로 주기로 했으며 신주인수권 배정비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은행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빛과 제주은행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받는 반면 청구가가 낮은 평화은행과 서울은행 주주들은 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1% 보유한 것으로 간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함께 신주인수권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 때 행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보가 보유한 구주를 소액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가능하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차도 더 간편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다음달 2일 발족후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부여를 결의하게 된다. 인수공고와 청약,배정,증자 등의 절차를 밟는데 약 한달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다음달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