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매수자 확인서 첨부해야 등기이전/예정신고 세액 15% 공제/3년 보유 주택·8년 보유 농지는 제외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은 세무서에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만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된다.
또 부동산을 판 사람은 매매내용을 예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는 것은 물론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31일 국세청은 오는 97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 신고제」와 관련한 세정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부동산매매잔금을 최종 지급받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인 예정신고 기간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나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 등에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내야할 양도소득세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매매한 경우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우체국에 2천원짜리 왕복민원봉투를 비치, 부동산을 판 사람이 직접 세무서에 가지않고도 우편으로 신고를 마칠수 있도록 했다. 전국 1백34개 세무서에는 3백54개의 부동산양도신고 전담창구가 신설된다.<관련기사 3면>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건수가 한해 평균 2백만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예외분을 제외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은 연간 1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손동영>